동양생명, 4년여간 불완전판매 적발… 기관주의ㆍ과징금 중징계

입력 2016-10-14 10:44 수정 2016-10-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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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과징금 1억3500만 원, 과태료 1750만 원,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현직 임원 2명은 각각 견책, 주의를 퇴직 임원 2명은 각각 견책 상당, 주의 상당을 받았다.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에 처했다.

이번 동양생명 제재는 △보험상품의 허위ㆍ과장 등 불완전판매 △암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정보처리시스템 변경관리 불철저 △홈페이지 웹서버 관리 불철저에서 비롯됐다.

우선 동양생명은 텔레마케팅(TM) 과정에서 2011년 3월 26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4년여 동안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통신판매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하는 표준상품설명대본 일부에 보장의 범위와 해약 시 불이익 등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험설계사는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임의로 판단해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동양생명은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이하 ‘품질점검’) 시 정상판매로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암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3년 6월 21일 보험금심사 매뉴얼을 작성할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에 대해 상피내암치료비가 아니라 암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27일부터 2015년 3월 26일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상피내암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7억6000만 원)보다 6억6000만 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 동양생명은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을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했고,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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