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회봉사 등 조건부 집행유예(종합)

입력 2007-09-11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화그룹, "법원 판단 존중... 글로벌 경영 매진할 것"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결국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등 조건부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 수감 생활 중에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지난 달 1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한화그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이 아직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일정기간의 요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룹 경영기획실과 각 계열사 CEO 중심의 경영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그룹의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19,000
    • -1.21%
    • 이더리움
    • 5,221,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23%
    • 리플
    • 735
    • +0%
    • 솔라나
    • 235,000
    • +0.51%
    • 에이다
    • 634
    • -0.16%
    • 이오스
    • 1,125
    • +0.09%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50
    • -0.52%
    • 체인링크
    • 26,320
    • +4.94%
    • 샌드박스
    • 626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