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판매 장려금 회수 놓고 뿔난 판매점

입력 2016-10-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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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판매 장려금 회수로 판매점 피해 심각”

▲판매 중단에 따른 갤럭시노트7 판매 장려금 지급 원칙(사진제공= KMDA)
▲판매 중단에 따른 갤럭시노트7 판매 장려금 지급 원칙(사진제공= KMDA)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업무가 시작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했던 판매 장려금을 회수하기로 해 단말기 유통점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1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이슈는 유통망에 심각한 재난상황”이라며 “삼성전자는 판매점이 갤럭시노트7을 판매한 대가인 판매장려금 전액을 보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가 이같은 성명서를 낸 이유는 삼성전자가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했던 비용을 회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KMDA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8월 19일부터 9월 30일 개통분에 한해 지급했던 인센티브(판매 장려금)를 회수키로 했다”며 “앞서 교환 및 환불로 유통점들이 한 차례 손실을 떠안은 판매점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통상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판매시 일선 대리점과 유통점에 단말기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삼성전자가 장려금을 환수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를 철회화고 환수 결정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삼성전자가 이통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혼란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판매점은 갤럭시노트7 판매로 정산 받은 판매장려금을 직원 인건비, 매장 월세, 공과금, 판촉비 등으로 사용했다. 갤럭시노트7의 개통 철회로 인한 환수를 당하게 되면 유통점은 매장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한 판매장려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판매점들은 앞서 단종 조치 이전 리콜업무를 진행할 때 삼성전자가 현장에 지급한 수고비를 놓고 이동통신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리콜업무로 고생하는 유통 일선에 건 당 2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판매점들은 이통사 대리점으로 일괄 지급되는 이 돈이 판매점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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