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先리콜, 後차량교체명령” 환경부 방침에 피해자들 반발

입력 2016-10-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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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의설정 시인 없이 리콜, 차량교체명령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주장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가 폭스바겐 봐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전면적인 ‘차량교체명령’ 대신 폭스바겐 측이 1년간 고집하고 있는 ‘리콜계획서’상 리콜을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환경부 측은 우선적으로 리콜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함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피해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 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승인 여부 검토에 들어간 환경부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차량교체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3차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 승인 검토를 거부해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임의설정’을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6일 슬그머니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임의설정 시인이 없으면 리콜계획서를 불승인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것과는 다른 기조다.

피해 차주들과 법률대리인 바른 측은 이에 대해 “환경부가 그간의 원칙과 방침을 뒤집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1년간 고집하고 있는 리콜계획을 승인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추진 중인 리콜계획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골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전면적인 차량교체명령이 아닌, 이 같은 리콜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다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임의설정을 사실상 명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측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2가지 모드 탑재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임의설정을 시인했다”며 “리콜 지연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콜 검증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차량교체명령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우선 리콜을 실시한 이후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 측은 “정부법무공단과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우선 리콜을 실시하되, 리콜로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 차량교체명령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선 차량 리콜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함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차주들이 주무 부처에 대해 감사 청구까지 나서면서 차량교체명령 압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향후 5~6주간 진행할 리콜 검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가 확인한 조작 차량은 15개 차종, 모두 12만6000여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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