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미주노선 이르면 14일 매각공고

입력 2016-10-13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을 팔기로 하고 이르면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했다.

13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는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르면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조사위원이 팔기로 한 자산은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5척(변동 가능), 해외 자회사 7곳과 물류 운영시스템 등이다.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상황이 급박한 만큼 매각절차에 속도를 내 다음 달 7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본 계약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한진해운이 인수ㆍ합병(M&A) 추진, 자문사 선정 허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99,000
    • +1.25%
    • 이더리움
    • 2,628,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0.43%
    • 리플
    • 1,736
    • +0.7%
    • 솔라나
    • 110,800
    • +5.12%
    • 에이다
    • 246
    • +0%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10
    • +1.95%
    • 체인링크
    • 12,010
    • +0.67%
    • 샌드박스
    • 92.9
    • +14.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