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결산] 국토위, 철도파업 성과연봉제 공방… 미르재단 ‘K타워’ 의혹 제기

입력 2016-10-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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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철도파업의 불법 여부와 성과연봉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돼 철도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 사장은 코레일의 성과연봉제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홍 사장은 “노조와 충분히 대화했지만, 성과연봉제를 두고는 더는 대화가 안 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 없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취업규칙을 개정했다”고 반박했다.

국토위는 미르재단이 ‘K타워 프로젝트’에 공모절차 없이 선정됐다는 의혹도 꺼내들었다. K타워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포스코건설 등이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양해각서의 핵심 사업이다.

더민주 최인호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 직전인 4월 사전회의에는 이한선 미르재단 이사가 참여했다. 또한 미르재단은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이미 사업 주체로 결정돼 있었다.

이 같은 의혹에 선병수 LH 해외사업처장은 “사실 1차 사전회의 때 K타워프로젝트가 거론됐고 ‘LH가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2차 사전회의에서는 참여하겠다고 보고한 것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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