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간 경조사비 10만원내 허용…기존 금지입장 번복

입력 2016-10-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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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인위원회는 12일 공직자간 경조사비 수수 문제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주고받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초 권익위가 매뉴얼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다'고 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청탁방지법 시행 준비 부족에 대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조직 구성원 간에는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수수는 허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경조사는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부서 직원 간 경조사비 수수(5만원)가 허용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별도로 배포된 청탁방지법 관련 '공직 대상 직종별 매뉴얼'에는 경조사비를 줄 수 없는 8가지 사례가 있다.

특히, 이 가운데 7번째 사례가 '인사·예산·감사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공공기관이 부서 직원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가진 부서장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낼 수 없다고 해석해 왔다.

한편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한 부서 과장(총경)의 부친상 당시 권익위와 경찰청에 질의했다가 이 7번째 조항을 근거로 해당 부서 경찰관들은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해석을 받고 '수수 금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조사비 부분은 공직 내부가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수수 문제가 포인트였다"며 "전통적인 미풍양속까지 해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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