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세·병역 등 제한적 허용

입력 2016-10-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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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조세와 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둘 방침이다.

행자부가 예시한 법률과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조세와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확인에 반드시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다.

아울러 소송과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업무, 금융거래 확인, 신용평가, 가족관계등록부·등기부 등의 작성이다.

한편 행자부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난해부터 정비해 지금까지 6883개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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