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지디에프 제조 ‘웅녹정골드’, 유리조각 혼입돼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6-10-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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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가 제조하고 동화메디칼이 유통한 ‘웅녹정골드’ 제품에서 길이 약 7mm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인 제품이다. 제품 1상자에는 100㎖ 10개가 들었다. 삼진디에프가 생산한 물량은 596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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