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 첫 판결… 원고 측 항소 계획

입력 2016-10-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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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2년여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이번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9건의 같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 지 여부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 씨 등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누진율은 일정률로 표현할 수 없고 전력사용량에 따라 각 단계별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법률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고객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정 판사는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해서 전기사업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서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지식경제부 장관이 2012년 1월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한 전기요금산정 기준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1까지 약 1년 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다. 정 씨 등을 대리하는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 기) 변호사에 따르면 누진비율은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본요금이 1원씩 인상 된 게 2012년 두 번, 2013년 두 번, 2014년 한 번, 2015년에는 세 차례까지 반복됐다.

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패소 이유에 대해 "한전이 재판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많았다"며 "현재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4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대구지법 1건, 인천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등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곽 변호사가 10건의 소송을 모두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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