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건보료 체계 개편 추진… 생활 수준 따른 ‘기본보험료’ 도입

입력 2016-10-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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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3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체계를 통합하고, 소득 중심으로 단일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를 없애는 내용”이라며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공정한 건보체계를 나름대로 바꾸겠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통합부과체계로 단일화하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기존의 근로·종합소득과 더불어 2000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세대별로 부과되는 기본보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의 총자산에 따라 최저 3204원에서 16만180원까지 부과된다. 퇴직금 등 1회성 소득은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빼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해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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