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6-09-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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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종훈 의원도 수사중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이 4·13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30일 윤 의원과 윤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차 직원 상대로 전화 지지를 호소하고, 현대차 노조원으로 구성된 현장노동조직 관계자와 함께 출근 선전전 명목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장노동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도 받았다.

윤종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올해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울산 동구의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소환 조사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구청장 시절 새벽에 매일같이 걸어서 출근했다', '구청장 시절 80% 진행했습니다'고 표현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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