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계위,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입력 2016-09-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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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판사 이어 두번째

재판 로비 대가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직 1년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직 1년은 신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징계법 상 최고 수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안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지난 3일 김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공개사과를 했던 만큼 대법원장은 이날 징계위 의결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직 중인 김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지만 징계를 하기 위해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김 부장판사의 사표도 조만간 수리될 예정이다. 징계가 이뤄진 뒤에는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도 하지 못한다.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이해관계가 걸린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총 1억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에도 현직 판사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4·31기) 전 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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