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72억 과징금 부과,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베스트투자증권

입력 2016-09-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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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은 30일,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CJ CGV에 대해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일 CJ CGV의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제재로 72억 원의 과장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CJ CGV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이 100% 출자한 동일인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7년간(2005~2011년) 약 10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71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향후 법인에 대해 법적 조치도 취해질 전망이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1년 이후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가 없었다”며 “과징금 규모 또한 CJ CGV의 영업ㆍ재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수준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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