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미필적 살인미수' 12년 확정…국보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16-09-29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TV )
(출처=연합뉴스TV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기소된 김기종(사진, 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 것. 1심 재판과정서 추가된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닷새 후 퇴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3: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25,000
    • +3.31%
    • 이더리움
    • 3,329,000
    • +7.53%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1.24%
    • 리플
    • 2,173
    • +4.22%
    • 솔라나
    • 137,700
    • +6%
    • 에이다
    • 416
    • +6.67%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3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80
    • -0.53%
    • 체인링크
    • 14,330
    • +5.6%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