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크 리퍼트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6-09-28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6)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던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리퍼트 대사는 얼굴과 손목 등에 자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구청공무원을 폭행하고,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09: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11,000
    • -0.29%
    • 이더리움
    • 4,649,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866,500
    • -2.91%
    • 리플
    • 3,086
    • +0.95%
    • 솔라나
    • 198,200
    • +0.66%
    • 에이다
    • 643
    • +3.38%
    • 트론
    • 417
    • -3.02%
    • 스텔라루멘
    • 357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10
    • -0.66%
    • 체인링크
    • 20,440
    • +0.25%
    • 샌드박스
    • 209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