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크 리퍼트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6-09-28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6)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던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리퍼트 대사는 얼굴과 손목 등에 자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구청공무원을 폭행하고,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62,000
    • +0.04%
    • 이더리움
    • 3,412,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0.38%
    • 리플
    • 2,154
    • +0.37%
    • 솔라나
    • 140,000
    • -0.57%
    • 에이다
    • 405
    • -0.49%
    • 트론
    • 519
    • +0.58%
    • 스텔라루멘
    • 24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60
    • -0.72%
    • 체인링크
    • 15,720
    • +3.42%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