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농해수위, 한진해운ㆍ세월호 문제 놓고 정부 질타

입력 2016-09-27 20:18 수정 2016-09-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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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야당 단독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진해운 사태와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문제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또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위험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은 한진해운 선박이 지금처럼 유령선이 돼서 떠돌게 됐는데 그에 대해 왜 예상하지 못했느냐”며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신청도 사전에 가능했던 일들을 지금에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를 보면 한진해운 생존 시 물동량은 1.9%만 손실을 나타내지만 현대상선 생존 시 4.1%가 마이너스가 된다. 1개사가 생존해야 한다면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훨씬 유리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진해운은 결국 죽게 되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아시아에서 미주 항로 운임은 지금 두 배로 급등했는데 운임 급등으로 누가 재미를 보고 있는가”라며 “선주협회가 밝힌 한진해운 청산에 따른 피해액은 17조 원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9월 1일 법정관리가 시작됐는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별 타격이 없다‘는 말만 했다”며 “그들에게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에 중대한 타격이 온다는 것은 머릿속에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물류대란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처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해수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으나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유동자금 문제는 기업이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현대상선이 그 원칙을 잘 지킨 상태에서 한진해운에 별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진해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최 회장은 ‘일가족의 재산이 1800억 원가량 된다는 추정이 있다’는 질의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0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가 사재출연 의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속세 대출금을 갚기 위한 주식담보가 있어서 더 이상은 유수홀딩스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자신을 향한 질타가 이어지자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이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자 무릎을 꿇고 국감장 바닥에 엎드려 사죄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월호 인양과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법 해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의 주요 증거가 될 선체 부품이 이미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달리하오 선상 일일 작업일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은 지난 5월 선체 좌현 스테빌라이저를 절단했다. 스테빌라이저는 선박 양 측면에 날개 형태로 설치돼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다.

김 의원은 ”스테빌라이저는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에 중요한 선체 일부”라며 “세월호 특조위는 선체가 좌현으로 누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선체 구조물이어서 함부로 손대선 안 된다고 했으나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좌현에 인양을 위한 빔을 설치하려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인양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행 중인 ‘부력재 인양’이 정부 기술검토 TF의 사전검토에서 가장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는데도 최종적으로 채택됐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수부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작년 2월 특조위 활동 기간과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며 심의를 보류한 뒤 결국 철회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법령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김 의원 측에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 시작 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3번째’ 세월호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앞서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한 탓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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