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5곳 중 1곳 ‘보상책임보험’ 미가입…다쳐도 피해보상 못 받아

입력 2016-09-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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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로당 5곳 중 1곳은 불이 나거나 다쳐도 주이용자인 노인들의 신체와 재물에 대해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로당 보험가입현황에 따르면, 전국 6만4743개소의 경로당 중 약 22%인 1만4419개소가 보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화재는 물론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바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노인들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또한,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로당 수가 50%미만인 지자체가 43곳에 달하며, 이 중 경북 김천시와 의성군, 영덕군, 울릉군, 충북 진천군, 경남 남해군과 합천군 등 7개 지역은 단 한 곳의 경로당도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항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주체인 지자체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김 의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곳이 바로 경로당인데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전국 시ㆍ군ㆍ구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사고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없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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