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전 여자친구와 상호 동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후 영상을 바로 지웠다”며 “이별 후 전 여자친구가 우발적으로 영상촬영을 근거로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이후 고소를 취하하며 강제 촬영이 아니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입력 2016-09-26 16:45

정준영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전 여자친구와 상호 동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후 영상을 바로 지웠다”며 “이별 후 전 여자친구가 우발적으로 영상촬영을 근거로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이후 고소를 취하하며 강제 촬영이 아니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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