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눈앞에 다가왔는데… 특혜 챙긴 국회의원·장관

입력 2016-09-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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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귀빈실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규칙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원과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혜는 지속될 예정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관련 국토부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이하 공항귀빈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후속절차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2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와 공익일정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예우가 필요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세칙을 만들어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항귀빈규칙상 공항 귀빈실은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전직 5부 요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대표, 외교부 장관이 추천한 주한 외교공관의 장과 국제기구 대표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항공사 사규인 ‘귀빈실운영예규’에 따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국립대 총장, 언론사 대표, 종교지도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경제5단체장 등도 귀빈실을 사용해왔다. 귀빈실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항공사 사장이 정할 수 있다는 공항귀빈규칙 단서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귀빈실 제공 등 ‘차별적 대우’를 하려면 법령상 근거나 법령의 위임을 받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귀빈실운영예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김영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최근 국토부에 통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항귀빈규칙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등의 귀빈실 이용을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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