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ㆍBAT코리아, 담뱃세 탈루 의혹에 "유감" 표명

입력 2016-09-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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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이전에 재고를 조성해 차익을 거뒀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지난해 1월 1일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불법적으로 재고를 조성해 재고판매 차익을 남겼다.

당시는 정부가 담배 판매가를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인상한 시점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가 담뱃세 인상 전 기준의 세금만 내고 판매가 4500원에 판매해 세금 인상 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 1691억원, BAT코리아 392억원의 세액을 탈루해 외국계 담배회사 두 곳이 허위 반출 등을 통해 약 2083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에 필립모리스코리아 2371억원(가산세 포함)과 BAT코리아에 550억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매점매석 고시 위반과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 관련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모두 강하게 반박했다.

현행법의 경우 과세 기준이 제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시점에 성립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제조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외부 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했다는 게 외국계 담배회사의 주장이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외부 창고는 당사의 제조장으로부터 13km 떨어져 있다"며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소유 운영되고 있고 제조행위를 일절하지 않는 단순한 창고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AT코리아 역시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2014년 하반기 사전 반출신고와 관련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담배 반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것"이라며 "이는 지난 10년간 과세관청에서도 정상적인 반출절차로 인정해 왔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BAT코리아는 시세차익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금연정책의 결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BAT코리아는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에도 기존 재고물량을 기존 가격 그대로 판매했는데,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압박으로 45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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