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 19일에서 이달 말까지 연장

입력 2016-09-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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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삼성전자 자발적 리콜계획서 승인…배터리 출하 전 X-레이 전수 검사

‘배터리 폭발’로 리콜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이 당초 19일에서 이달 말로 연장된다. 또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가 출하 전에 제품을 모두 X-레이 검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 노트7의 자발적 리콜 계획서(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을 승인하면서 삼성 측과 협의해 추가적으로 보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개통 취소 후 같은 이통사 내의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19일까지였던 환불 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팔린 갤럭시노트7 기기는 약 40만대로 추정된다. 제품 교환은 내년 3월까지 가능한 만큼 환불이 아닌 교환을 택하는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선 배터리 제조사가 모든 제품에 대해 출하 전 X-Ray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삼성전자의 배터리 입고 검사 때도 핵심 품질인자를 전수 검사하도록 조치했다.

또 신속하게 제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배터리 충전 때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도록 했다.

앞으로 국표원은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진척상황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매주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 배터리 점검이 제품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사용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삼성전자 제품 회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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