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 세부담 4.7조 증가”… 세법 개정 영향

입력 2016-09-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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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의 세부담이 4조7000억 원 가량 늘어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일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의 증세 효과가 올해 약 4조7064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7745억 원 늘었다. 최저한세율은 2013년 과세표준 1000억 원 이하 기업은 기존 11%에서 12%로,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은 기존 14%에서 2013년 16%, 2014년 17%로 인상됐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시설투자공제,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투자지원 세제 축소로 1조3130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폐지와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으로 1조2976억 원의 지방세 부담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각 개정사항의 개별적인 법인세 인상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도 이를 모두 합한 전체적인 세수효과는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측은 “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 영업실적 개선보다는 이번 정부에서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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