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 세부담 4.7조 증가”… 세법 개정 영향

입력 2016-09-20 2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기업의 세부담이 4조7000억 원 가량 늘어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일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의 증세 효과가 올해 약 4조7064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7745억 원 늘었다. 최저한세율은 2013년 과세표준 1000억 원 이하 기업은 기존 11%에서 12%로,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은 기존 14%에서 2013년 16%, 2014년 17%로 인상됐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시설투자공제,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투자지원 세제 축소로 1조3130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폐지와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으로 1조2976억 원의 지방세 부담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각 개정사항의 개별적인 법인세 인상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도 이를 모두 합한 전체적인 세수효과는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측은 “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 영업실적 개선보다는 이번 정부에서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01,000
    • -2%
    • 이더리움
    • 4,406,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3.1%
    • 리플
    • 2,826
    • -1.53%
    • 솔라나
    • 189,800
    • -0.63%
    • 에이다
    • 531
    • -0.19%
    • 트론
    • 440
    • -2.65%
    • 스텔라루멘
    • 31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00
    • -1.06%
    • 체인링크
    • 18,270
    • -1.77%
    • 샌드박스
    • 219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