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앞 코끼리 석상 쓰러져 사고 …법원 “주인 80% 책임”

입력 2016-09-17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기심에 코끼리 석상을 잡아당겼다가 깔려 중상을 입은 어린이에게 석상을 세워둔 갤러리 주인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모(12) 군의 부모가 갤러리 주인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군은 2012년 3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갤러리 앞을 지나가다가 코끼리 석상을 보고 호기심에 손으로 잡아당겼다. 석상은 균형을 잃고 이 군을 덮쳤다. 석상은 가로 130cm, 세로 160cm 크기로, 무게는 200kg에 이르렀다.

이 군은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골절 등을 입었다. 이 군의 부모는 갤러리 주인을 상대로 84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갤러리 측의 책임을 60%로 보고 이 군에게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갤러리 측의 책임을 80%로 봤다. 재판부는 “권 씨는 석상을 평소 일반인의 통행이 잦은 인도 옆에 설치했다”며 “이 석상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설치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 씨는 석상을 안전하게 고정하거나 울타리나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이 군이 8살의 어린아이기는 하나 자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주인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45,000
    • -0.32%
    • 이더리움
    • 2,363,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296,400
    • +3.2%
    • 리플
    • 1,575
    • +0.06%
    • 솔라나
    • 107,000
    • +5.94%
    • 에이다
    • 220
    • +1.38%
    • 트론
    • 484
    • -1.63%
    • 스텔라루멘
    • 268
    • -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00
    • +3.75%
    • 체인링크
    • 10,960
    • +0.09%
    • 샌드박스
    • 70.66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