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앞 코끼리 석상 쓰러져 사고 …법원 “주인 80% 책임”

입력 2016-09-17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기심에 코끼리 석상을 잡아당겼다가 깔려 중상을 입은 어린이에게 석상을 세워둔 갤러리 주인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모(12) 군의 부모가 갤러리 주인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군은 2012년 3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갤러리 앞을 지나가다가 코끼리 석상을 보고 호기심에 손으로 잡아당겼다. 석상은 균형을 잃고 이 군을 덮쳤다. 석상은 가로 130cm, 세로 160cm 크기로, 무게는 200kg에 이르렀다.

이 군은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골절 등을 입었다. 이 군의 부모는 갤러리 주인을 상대로 84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갤러리 측의 책임을 60%로 보고 이 군에게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갤러리 측의 책임을 80%로 봤다. 재판부는 “권 씨는 석상을 평소 일반인의 통행이 잦은 인도 옆에 설치했다”며 “이 석상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설치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 씨는 석상을 안전하게 고정하거나 울타리나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이 군이 8살의 어린아이기는 하나 자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주인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상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43,000
    • +3.67%
    • 이더리움
    • 3,464,000
    • +10.32%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3.73%
    • 리플
    • 2,261
    • +7.51%
    • 솔라나
    • 142,000
    • +6.77%
    • 에이다
    • 426
    • +8.95%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259
    • +4.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2.11%
    • 체인링크
    • 14,650
    • +7.33%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