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고령자’ 명칭 없어진다…퇴직 예정자에 재취업서비스 제공 의무화

입력 2016-09-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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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55세 이상으로 규정된 고령자 명칭이 사라지고 ‘장년’으로 변경된다. 또 대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경력진단에서 취업알선까지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준고령자’와 55세 이상의 ‘고령자’ 명칭이 장년(55세 이상)으로 바뀐다. 정부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령자의 고용 안정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55세 이상을 모두 장년으로 통칭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 장년층이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된다.

정부는 생활비 등이 필요해 평균 71세까지 일하고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열악한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 사업주가 장년층이 퇴직 이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재직단계에서 경력을 진단하고, 진로 상담을 해주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한 퇴직 예정 근로자 역량 강화 지원도 의무화된다. 산업계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재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교육, 취업알선까지 패키지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능이나 설립 목적이 중복돼 있는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을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통합·운영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 동의 없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 변경만으로도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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