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에서 아파트 사려면 16년동안 가구소득 모아야"

입력 2016-09-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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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주택가격과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가구소득 중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모두를 주택 구매에 사용한다고 해도 16.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서울이 16개 광역자지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 걸렸다. 강원도가 4.6년치 가처분소득을 모아야 해 가장 적었다.

경실련은 "생활비 등을 제할 경우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이 대다수로, 이들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란 전월세 계약갱신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해 세입자들이 빚을 내 전세값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소6년(또는 4년)의 계약을 보장하는 것이다.

12일 경실련에 따르면 국가가 조세 등으로 걷어가는 비소비지출을 제한 가처분소득은 울산이 4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21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3200만 원과 3300만 원이다.

지난달(8월) 기준 아파트 중간가격은 2.6억이며, 서울이 5.2억으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1억원이다. 경기 2.8억, 대구 2.5억, 부산 2.3억 등으로 조사됐다.

결국 세금을 내고 남은 돈(가처분소득)을 모두 주택구입을 위해 모은다고 해도 서울은 16.1년이 걸려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렸다.

서울에 이어 주택가격이 비싼 경기도의 경우 8.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 4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울산도 5년 동안 모든 소득을 모아야 내집 마련이 가능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이 8년이 넘었으며, 전국 평균은 8.8년으로 조사됐다.

가구소득 중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비를 제외한 저축 가능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수 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로 거주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2년 전 서울에서 2.8억원이던 전세를 올해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3.6억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6000만 원을 올려줘야 한다. 4년 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경실련은 "최근 주택 투기 조짐과 가격 상승, 전월세 시장 악화 등 서민들의 주거권이 그 어느때보다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급등 등 이미 실패로 입증된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중단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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