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주 비공개 재소환 조사… 이달 내 수사 마무리

입력 2016-09-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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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그룹 소유주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 신동빈(61) 회장을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전 부회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 계열사 수곳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400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을 찾아 신 총괄회장의 6000억 원대 탈세와 78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에 관해 조사했다.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 신동빈 회장의 조사 일정을 확정하고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를 제외하곤 사실상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뤄지는 셈이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가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서 씨를 제외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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