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 법안 발의

입력 2016-09-11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절차 지연과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IT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의 의료기관간 직접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기관별로 단절된 의료환경으로 인해 MRI, CT 등 중복촬영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각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 진료절차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ㆍ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환자는 의료비 절감과 편의성을 얻을 수 있고, 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6,000
    • +0.35%
    • 이더리움
    • 2,984,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29%
    • 리플
    • 2,016
    • +0.15%
    • 솔라나
    • 125,600
    • +0.48%
    • 에이다
    • 382
    • +1.6%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7.55%
    • 체인링크
    • 13,100
    • +0.77%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