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폰’ 개인판매한 LG유플러스, 법인 영업정지 10일ㆍ과징금 18억

입력 2016-09-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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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폰을 불법으로 유통한 LG유플러스에 10일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200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방통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해당 기간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의 약 7%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수수료를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3사 중 단독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과징금은 애초 15억2000만 원이었지만 조사 거부에 따른 20% 가중치(3억 원)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통위 제재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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