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상대 13억 승소

입력 2016-09-07 06:51 수정 2016-09-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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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게임 저작권자인 엔씨소프트가 불법 사설서버 운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13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사설서버 운영진 오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설서버 운영진은 엔씨소프트에 13억 209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리니지1'은 엔씨소프트가 개발한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다. 오 씨 등은 이 게임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칸즈', '폭스서버' 등의 사설서버를 개설했다. 이들은 정식서버가 아닌 사설서버를 통해 게임에 접속할 경우 경험치나 아이템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점을 홍보해 게임 이용자들을 유인했다. 오 씨 등은 이렇게 사설서버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게임머니 '아데나'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냈다. 그러자 엔씨소프트는 이들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3억여 원을 벌어들였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씨 등이 게임 프로그램 일부 내용을 변경해 불법 사설서버로 접속되도록 유도하고, 게임 개발자에 의해 당초 예정돼 있던 게임의 전개(아데나 획득방식 등)을 변화시킨 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2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오 씨 등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 중 직원 3명은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고, 범행을 주도한 오 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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