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낭비 신고 우수사례 선정…장려금 지급

입력 2016-09-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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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예산 낭비 신고 우수사례 9건에 대해 총 760만원의 장려금을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기재부는 예산 낭비 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예산 낭비 신고 중 타당한 신고를 대상으로 심사해 우수 예산 낭비 신고 9건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총 장려금 7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협회 시도지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로부터도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

B시는 국외연수 예산을 국외여비가 아닌 포상금 목으로 잘못 편성하고, 지원근거 없이 해외연수 시 배우자까지 예산을 지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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