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폐업ㆍ부도로 ‘흉흉’…대형상조회사로 쏠림 현상도

입력 2016-09-04 11:49 수정 2016-09-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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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10위권 내 국민상조가 지난 7월 5일 폐업하는 등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상조회사들의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상조회사로의 쏠림 현상도 뚜렷해지는 추세다.

4일 장사시설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에 따르면 1982년 부산을 최초로 시작돼 1999년 말 70여 개에 불과하던 상조회사 수가 2005년에 200여 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회원 수 역시 같은 기간 7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었다.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조업 등록여건 강화, 자본금 확충, 선수금 보전의무 등으로 상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2010년 337개소(가입자 수 275만 명, 선수금 1조8552억 원)에 달하던 상조회사 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201개소(가입자 수 419만 명, 선수금 3조9290억 원)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인수합병(M&A)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전ㆍ현직 경찰 공무원 가입자 6600명을 포함해 회원 수가 9만 명에 달하는 상조업계 10위권 내 국민상조가 지난 7월 5일 폐업함에 따라 대형상조회사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국내 상조업계는 회원 수가 5만 명 이상인 23개 업체가 전체 가입자의 77%를 차지하는 구조다. 상위 50개 업체가 전체 선수금의 93.2%를 차지하고 있다.

상조업은 내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현재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넘겨받은 업체가 원래 업체의 해약 환급 의무를 지게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상조회사 수 감소는 더욱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에도 강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는 2019년 1월까지 현재의 200개 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상조회사 수는 51개소이며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영세규모 상조회사 수는 100개소에 달한다.

서울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40∼50개 업체만 남을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상조업체가 새 가입자를 모집하려면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고객이 한 달에 내는 회비 2만∼3만 원의 3배에 달하는 ‘선(先)수당’을 주는 등 영업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머지 업체는 기존 회원들이 내는 월 회비와 장례를 치르는 회원들이 추가로 낸 비용으로 겨우 유지만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들이 계속 폐업하면 이미 낸 돈을 절반 이상 날리는 가입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조업체 가입자가 낸 회비(선수금)는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된다.

부도가 났을 때 공제조합이 회원 선수금의 절반이나마 보장하는 상조업체는 60여 곳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은행예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이나 퇴출로 낸 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체를 고를 때 재무 건전성과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지급보증 체결기관 등을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2차례 상조업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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