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흥국생명 5년 다툼 끝 승리…중징계 확정

입력 2016-09-02 09:31 수정 2016-09-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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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 뒤엎고 금감원 승소 판결…‘김치 경영’ 등 잡음 여전

금융감독원이 부당 계열사 지원을 이유로 흥국생명에 부과한 중징계 안이 확정됐다. 금융당국과 흥국생명이 부당거래 여부와 과징금을 놓고 공방을 벌인 지 5년 만이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공시를 통해 흥국생명에 문책사항으로 과징금 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책 사유는 대주주와의 부당 자산매매이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이 지난 2008년 6월 9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과 골프장 법인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하면서 분양대금 220억 원(회원권 10구좌) 전액을 미리 지급하는 등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회원권을 거래했을 때 골프장은 사업 승인이 미완료된 상태였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대주주와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춰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당거래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흥국생명의 갈등은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보험계열사를 상대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대거 매입한 사실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그룹오너가 소유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계열사 10개사, 비계열사 5개사를 조사했다.

이에 금감원은 흥국생명이 대주주에 대한 무이자 신용공여를 부당하게 거래했다는 근거로 지난 2011년 9월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7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골프회원권 분양은 신용공여가 아닌 자산거래라고 주장하며 바로 반박했다. 결국, 두 달 뒤 흥국생명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및 기관경고 처분 부당’을 내세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7억 원대의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흥국생명은 계약 목적이 골프장 법인회원권 분양임을 명시했고 실제로 1차 회원 모집 기간 직후 분양을 받았다”며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자산 거래로 판결해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원권을 선매입한 경위나 동림관광개발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결국 과징금은 줄었지만, 금감원의 원안대로 징계안이 확정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에 흥국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는 신용공여를 기준으로 책정해 7억 원이 넘게 나왔었다”며 “이후 대법원에서 부당 자산거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거래로 계산해 과장금이 다르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태광그룹을 둘러싼 부당 거래는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한 와인업체는 태광그룹 협력업체를 상대로 와인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태광그룹이 흥국생명 직원들의 성과급을 김치로 대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김치 제품을 생산한 회사 역시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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