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무기 징역 확정

입력 2016-08-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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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상자를 냈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주범 박모(83) 씨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7월 상주시 마을회관에서 동네 주민들과 화투를 하던 중 크게 다퉜다. 박 씨는 함께 화투를 하던 민모 씨 등이 '속임수를 썼다'고 자신을 비난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튿날 박 씨는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에 농약을 섞은 뒤 사람들을 불러 마시게 했다. 박 씨의 범행으로 주민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박 씨는 현장에서 농약 성분이 든 사이다를 먹고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았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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