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개 철도용품 형식승인 30일 시행

입력 2016-08-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용품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형식승인 대상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 10개 용품이다. 철도운행과 직결된 용품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안전관련 필수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각 단계별 형식시험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설계적합성의 검사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제작자 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형식승인 대상 및 기술기준은 그간 각 용품별 시행여건 분석, 철도용품 제작사‧철도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공청회와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기술기준은 ISO, IEC, EN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했다. 제작자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형식승인을 간소화 또는 관련된 일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30일부터 제작 및 생산되는 용품부터 적용한다. 철도안전법 77조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의 검사 업무를 시행한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제작자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철도용품을 사용한 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향후 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09: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45,000
    • +0.34%
    • 이더리움
    • 3,007,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99%
    • 리플
    • 2,027
    • -0.15%
    • 솔라나
    • 126,900
    • +0.71%
    • 에이다
    • 385
    • +0.52%
    • 트론
    • 427
    • +2.15%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74%
    • 체인링크
    • 13,190
    • +0.23%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