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개 철도용품 형식승인 30일 시행

입력 2016-08-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용품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형식승인 대상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 10개 용품이다. 철도운행과 직결된 용품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안전관련 필수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각 단계별 형식시험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설계적합성의 검사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제작자 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형식승인 대상 및 기술기준은 그간 각 용품별 시행여건 분석, 철도용품 제작사‧철도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공청회와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기술기준은 ISO, IEC, EN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했다. 제작자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형식승인을 간소화 또는 관련된 일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30일부터 제작 및 생산되는 용품부터 적용한다. 철도안전법 77조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의 검사 업무를 시행한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제작자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철도용품을 사용한 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향후 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09: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79,000
    • +1.19%
    • 이더리움
    • 2,978,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08%
    • 리플
    • 2,027
    • +0.85%
    • 솔라나
    • 125,500
    • +0%
    • 에이다
    • 382
    • +1.06%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2
    • +4.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20.41%
    • 체인링크
    • 13,120
    • -0.08%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