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입력 2016-08-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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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24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과세 강화 등 경제민주화 6개 분야 34개 세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활동 경과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6개 분야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이다. 34개 세부입법과제에는 지난 2일 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 법인세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포함됐다.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가급적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가운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과제를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TF에는 최운열 단장을 비롯해 제윤경 간사, 강병원·금태섭·김정우·박용진·박찬대·이언주·이훈 의원과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정책위부의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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