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악성 댓글' 누리꾼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6-08-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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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누리꾼 A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A 씨 등이 쓴 댓글은)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으로 일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표현이 막연해 강 변호사가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강 변호사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스포츠매체는 지난해 9월 강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00명을 고소한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이 기사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이 게재되자, 같은 해 12월 누리꾼 5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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