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 소송…복지부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

입력 2016-08-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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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장은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이달 4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이날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수당'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했다"라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력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일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며, 9일엔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청년문제는 중앙-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는 만큼,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집행이 명백한 위법인 만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울시가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의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년수당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서울시는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두 합의됐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라며 "직권취소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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