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종시 아파트 다운계약 대상자에 수정신고 요청

입력 2016-08-18 13:05 수정 2016-08-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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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시 아파트 다운계약 대상자에 수정시고 요청

국세청이 최근 세종시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인 다운계약 의심 건수를 상당수 적발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 거래 대상자들에 대해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를 발송했다.

아파트·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양도 차액을 실거래액보다 낮게 신고했기에 스스로 거래 금액을 재신고해달라는 내용이다.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 발송은 지난해 10월께 전매 금지가 풀린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난 3월까지 거래된 분양권에 집중됐다.

이에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다운계약 의심 여부를 판단했다.

지난해 9∼10월 사이 전매 금지가 풀린 아파트는 세종시 중심상권에 있는 2생활권 아파트가 유력하다. 이 아파트들은 전매 금지가 풀린 시점에서 8천만원∼1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400여명에게 양도세 재신고를 요청했으며, 재신고 요청서를 받은 일부 매도자는 분양권 양도 차액을 1천만원∼2천만원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매도자는 중개업자들이 분양권을 여러 차례 거래하면서 양도금액이 급등했는데 1차 매도자에게 양도차액 세금을 모두 물리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우선 매도자들이 자진해서 양도세를 재신고해주길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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