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료 깎아준다더니만…할인혜택 검침일 따라 ‘복불복’ 논란

입력 2016-08-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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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여름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검침일에 따라 요금 할인 헤택이 차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역 등에 따라 7차례에 걸쳐 검침을 하고 있다. 차수별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25일 납기) △2차 8~12일(말일 납기) △3차 15~17일(다음 달 5일 납기) △4차 18일~19일(다음 달 10일 납기) △5차 22일~24일(다음 달 15일 납기) △6차 25일~26일(다음 달 20일 납기), △7차 말일(다음 달 18일 납기)이다.

예컨대 검침일이 매월 1~5일이나 말일이라면 7월 1∼31일, 8월 1∼31일, 9월 1∼30일의 사용분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7∼9월 사용분을 모두 할인받는 셈이다. 검침일이 15~17일인 경우는 적용 할인기간은 9월 중하순이 빠진 6월 15일∼9월 14일까지다.

그러나 검침일이 8일~12일인 가구는 7월 8일∼10월 8일 사용량에 대해 할인이 적용돼 초여름인 7월 초 사용분은 할인을 받지 못한다. 또 12일 이전인 경우도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에 7∼9월분이 아닌 8∼10월분을 할인해 줘 이 구간의 가구도 상대적으로 할인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한전에서 정하는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달라져 ‘복불복’ 논란까지 예고되고 있다.

한전은 검침일을 통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정확한 검침, 송달, 요금계산 등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별로 검침일을 나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날짜에만 검침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만 업무량이 과중해 업무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전기요금 원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7∼9월이 많이 포함되도록 적용 기간을 잡은 만큼 유불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침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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