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운전 첫 공판 "깊이 반성하고 있다"…검찰, 벌금 700만 원 구형

입력 2016-08-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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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해야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강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로등이 파손된 것 외에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업는 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엄 판사는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에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자리를 떠났던 강인은 이날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강인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검찰은 벌금 700만 원에 강인을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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