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법원 확대 불가피…재판부 로비 창구 성형외과 원장 구속

입력 2016-08-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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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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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간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됐다. 그동안 정 전 대표가 선임한 최유정·홍만표 변호사를 기소하는 데 그쳤던 법조로비 수사가 법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평수 영장당직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이모 씨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말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 전 대표로부터 '이 씨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김모 부장판사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이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수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씨가 실제 돈을 건넸는지 확인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부의금을 받았고, 해당 수표가 정 전 대표로부터 나온 것인 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구속됨에 따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를 평소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판사의 딸은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한 미인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적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5000여만 원에 사들였는데,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불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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