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 때문에 공장 못 짓는다” ... 정부 소극행정 108건 적발

입력 2016-08-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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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저해행태 등 실태점검 결과 발표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도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규제개혁 저해 행태와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나선 결과, 모두 10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 89건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사항 19건을 발굴했다.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등 규제 남용 21건, 형식적ㆍ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39건, 업무과중 등으로 인한 인ㆍ허가 지연 등 14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 등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한 지자체는 지난해 5월 한 기업으로부터 공장설립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함에도 소속 도시계획위원회가 풍수지리를 이유로 들어 승인을 불허했다. 그러자 적합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결국 민원인은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광역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는 민원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다른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과 관련,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하게 반려 처분하는 등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조건을 부과했다.

지난 2010년 9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했지만 이를 방치하다가 5년 이상 지난 1월에야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도 있었다.

이밖에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 계약시 사업비를 기업체에 전가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기업부담 완화와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등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6건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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