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우려지구,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필요”

입력 2007-08-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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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해시 정부보상만으론 한계” 가입 독려

금융감독원이 태풍, 호우 등 풍수해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정부에서 풍수해지역에서 대해 보상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복구비를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8월 현재 전국 31개 시군구지역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풍수해보험가입 대상지역을 내년부터 주택, 온실, 축사에 대해 전국단위로 확대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보험가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6일부터 소방방재청에서 동부화재를 사업자로 선정해 전국 9개 시군지역으로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해 현재는 31개 시군구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처럼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것은 피해에 따른 정부의 복구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피해복구비 지원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하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길만 금감원 보험계리실장은 “정부의 지원수준이 적어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풍수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의무사항은 없으나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일반가입자 보험료의 58~6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3%)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사에서 풍수해보험 판매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액을 전액 보조하고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 중 보험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50% 가입비율이 8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사정 및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입방법을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 외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가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해 보험료를 연간 2회 또는 연간 12회로 분할해 납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93%)과 별도로 신군구의 자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기초생활수급자 50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해 일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5%를 할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부담은 2%에 불과하다.

강길만 실장은 “풍수해에 대한 정부의 무상지원제도는 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자연재해로 피해액이 시군구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보통세 규모 등에 따라 피해액이 14억~38억원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시설물에 단 1건이라도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손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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