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원대 세금 부당환급'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6-08-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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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기준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과세당국을 속여 20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2004년 롯데케미칼에 인수된 KP케미칼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여 원을 장부에 반영해 감가상각을 이유로 소송을 내 법인세 207억여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환급금은 환급가산금과 주민세를 포함해 253억여 원에 달한다. 그는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해외 원료 거래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200억 원대 수수료를 부당지급한 부분도 수사 중이다. 롯데 측은 일본 롯데물산이 1998년 금융위기 때 자금지원을 해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규모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을 감안해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제공의 실체가 있느냐가 핵심인데, (기 전 사장에게) 추궁했지만 같은 톤의 변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본 롯데물산이 원료 거래를 중개했는 지에 관해 일부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기 전 사장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도 제한 문제로 15년 여간 중단됐던 제2롯데월드 사업은 그가 2008~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부의 허가 방침이 떨어지면서 급진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 전 사장과 고려대 61학번 동기,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이계훈 씨는 광주제일고 후배다. 당초 제2롯데월드 준공에 반대했던 공군은 2009년 3월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트는 조건으로 찬성으로 선회했다. 검찰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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