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자발적인 체질개선 필요"

입력 2016-08-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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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담당인력 확충…대형 대부업체 신규 등록 중점 점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대부업체의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부위원장은 주요 대부업체 대표자 및 금감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정저에 따른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방안 및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시장 규모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되는 추세다.

대형 대부업체의 매입채권을 포함한 대부잔액은 총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의 88.5%에 달한다.

금융위는 그간 서민 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부업법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달 2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부업법령이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와 금감원 등으로 이관되는 등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개편됐다.

정 부위원장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및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대부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의 시점에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새롭게 감독 책임을 맡은 금감원도 담당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 등록 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무분별한 연대보증 취급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대부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대부업권의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부업 정책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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