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관리ㆍ유치지역지원위 설치

입력 2016-08-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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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달 19일까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제정안’ 입법예고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해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의 단계를 거쳐 부지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지 확보 이후 관리시설 건설계획가 마련되며 지역 지원을 위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관리 절차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달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부는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철차법에 따르면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배제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부지공모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 및 부지특성ㆍ적합성 평가 △기본조사 통과지역 대상으로 주민의사 확인 △주민의사 확인된 부지에 대한 심층조사 등 총 5단계에 걸쳐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또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된다. 전문적ㆍ과학적인 사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심층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회도 꾸려진다. 관리위원회의 안건 준비 등 사무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관리위원회의 정보 공개와 대국민 소통을 담당할 소통감사실 설치 등 조직과 기능 등 구체적 운영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부지가 있는 해당 지역의 지원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부지 확보 이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설 건설계획도 수립된다. 계획에는 관리시설별 위치, 규모 등 시설개요, 건설일정, 저장 또는 처분방식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ㆍ운영ㆍ이용하기 위해 해외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ㆍ저장ㆍ처분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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