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산업부-중기청과 기활법 활용 간담회

입력 2016-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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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일이 이달 13일로 다가오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9일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월드클래스 300은 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토젠 등 17개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금융·세제·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 정책수단을 망라한 종합지원패키지를 지난달 29일 발표한 바 있다.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사업재편 심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훈 KIAT 원장은 “기활법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성장잠재력이 큰 월드클래스 300 기업의 경우 사업 재편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산업기술진흥원 내 기활법 전담창구를 설치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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