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기업 총수들 '광복절 특사' 포함될까… 법무부, 내일 사면심사

입력 2016-08-08 11:36 수정 2016-08-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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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
(이재현 CJ 회장 )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이르면 11일께 최종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최근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해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범죄경력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포함 여부에도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사면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공석인 외부위원에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로 채워지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내부위원이다. 기존 외부위원은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과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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