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공정거래상생추진단’ 신설

입력 2016-08-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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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해 8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불법 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등 LH 현장 시공품질향상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LH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실태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하도급계획 이행 점검 및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 불공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공사대금 체불업체 이력관리 및 체불해소 등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관련법령을 위반한 원·하도급업체에 대해 각각 부정당업자 및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하고 LH 건설공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해소와 하도급 제도 개선, 건설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개선해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T/F팀 구성으로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 하도급 업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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